< 세금계산서 /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>
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온라인을 통해 고객님이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물건 배송 시 첨부 요청을 하셔도 현금영수증 / 세금계산서를 보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.
※ 세금계산서 신청 및 주의사항 ※
세금계산서는 현금결제시에만 발행처리 되며,
현금영수증 및 지출증빙현금영수증과는 중복 발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
>> 세금계산서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
※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및 조회 안내 ※
현금영수증은 주문완료 후에 직접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결제확인 후에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하며, 미처리시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상품과 동봉처리가 안되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핸드폰 번호 및 주민번호로만 발급되며, 현금영수증카드 번호로는 발급처리가 어렵습니다.
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로 발급처리가 가능합니다.
(세금계산서 발행시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중복발행이 안됩니다.)
○ 현금영수증 신청 위치 안내
주문완료 / 주문상세조회 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.
(자세한 설명은 맨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.)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?
○ (전자)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. (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).
※ 발급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 경우,해당 일의 다음날로 연장됨 (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2012.2.2.공포 즉시 시행)
> 화방넷은 법인 회사로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.
1분기(1~3월), 2분기(4~6월), 3분기(7~9월), 4분기(10~12월)에 나눠 4월, 7월, 10월, 1월(각월 10일 발행마감)에 신고 마감이 되며
분기 마감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은 처리가 어렵습니다.
(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는 결제일이 기본입니다.)
※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?
○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 「e세로」에 전송해야 합니다.
※ 2012.7.1.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.
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(다음달 10일까지 가능)은 변경 없습니다.
(개정 부가세법 시행령 2012.2.2. 공포)